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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못 멈춰··· 남자 화장실 873회 촬영한 20대 男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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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도 못 멈춰··· 남자 화장실 873회 촬영한 20대 男구속 기소

입력
2024.05.07 21:10
수정
2024.05.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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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수 차례 처벌 전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남자 화장실을 수백 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7일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약 3년 간 873회에 걸쳐 남자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A씨는 이전에도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이전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불법 촬영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이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그가 삭제한 내용을 복원, 추가 범행(불법 촬영물 소지)까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수사 및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휴대전화 기기 압수, 피해자 심리 치료, 불법 촬영물 유포 차단 및 삭제 조치 등 피해자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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