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영란법 전후] “낮ㆍ저녁 밥 먹은 손님 10명도 안돼”

알림

[김영란법 전후] “낮ㆍ저녁 밥 먹은 손님 10명도 안돼”

입력
2016.09.28 20:00
0 0

[김영란법 전과 후… 복어요리 전문점 주인]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28일 서울 종로구 한정식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bwh3140@hankookilbo.com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28일 서울 종로구 한정식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우한 기자 bwh3140@hankookilbo.com

28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한 복어요리 전문점. 한 달 전만 해도 점심시간이면 12개의 룸과 10개 테이블이 꽉 차 있던 이 음식점에는 이날 9명의 손님만 찾았다. 근심 가득한 표정을 짓던 사장 이모(54)씨는 “어제도 낮에 3명, 저녁 6명 등 밥을 먹은 손님이 10명도 안 됐다”며 울상을 지었다.

시행 첫날 피부로 느낀 김영란법 후폭풍은 나름 대비를 한 이씨의 예상보다 컸다. 지난달부터 대구탕을 9,000원에 팔기 시작했고 주 메뉴인 복어 요리도 2만9,000만원짜리 세트를 새롭게 내놨지만 손님이 점점 줄었다. 이씨는 “매출이 계속 줄어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을 정도여서 추석 이후 직원을 3명이나 해고했다”고 말했다. 그간 국회 앞 음식점들은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직원 같은 단골들을 상대로 쏠쏠한 재미를 봤지만 더 이상은 임대료도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이씨는 김영란법보다 법 시행에 지레 겁을 먹고 소비를 줄이는 사회 분위기가 더 두렵다. 이씨는 “새로운 법이 시행된다고 아예 발길을 끊어버리면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며 “정부가 더치페이라도 하라고 홍보를 해줘야 경제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고 푸념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김영란법 전과 후]

대관업무 담당 대기업 과장 “평소 부탁 전화 10여통 왔는데…”

경제부처 공무원 과장 “빽빽했던 약속 10월엔 겨우 2개 뿐”

서울 초등학교 교사 “학생들 가져온 음료수도 안 받아”

공과금 수납 담당 은행원 "법 적용대상인지 잘 몰라 조심"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