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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전후] “법 적용대상인지 잘 몰라 조심…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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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전후] “법 적용대상인지 잘 몰라 조심… 조심”

입력
2016.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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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전과 후… 공과금 수납 담당 은행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중은행 지점 기업창구에서 근무하는 은행원 나모(41)씨의 주업무는 대출 영업이다. 주로 중소기업을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지만 일손이 바쁜 월말이면 공과금 수납 업무를 돕기도 한다. 월말인 28일에도 공과금 고지서를 들고 온 고객들의 수납 업무를 처리했다. 본점에서 요청한 수출입 실적 인정금액 확인 및 증명 업무와 기업 외환업무도 맡았다.

그는 이날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가 몹시 혼란스럽다. 최근 은행에서 실시한 김영란법 교육에서 ‘공무수행 분야의 경우 담당 업무자는 공무원으로 준해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들었다. 은행 측은 ▦외환업무 ▦주택기금 업무 ▦국고금 수납업무 ▦지방자치단체 금고 ▦신용보증서 발급ㆍ접수 ▦국민주택채권 취급 ▦수출입 실적 인정금액 확인 및 증명 업무 등의 분야 등이 공적 업무라면서도 “공무수행 담당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다들 조심하라”고만 했다.

교육대로라면 이날 공과금 취급 업무(국고금 수납)를 한 나씨도 당연히 공무원에 준하는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 그는 “주변에 동료 은행 직원 상당수가 같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누구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고 있어 일단 김영란법 대상이 된다고 보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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