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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추미애 "석고대죄하고 정계 은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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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정당' 판결에 추미애 "석고대죄하고 정계 은퇴해야"

입력
2021.10.14 19:0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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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파동 당사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상대로 징계 내려
"정치검찰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도 책임져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14일 자신이 장관 시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내린 정직 2개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 판결에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리한 징계라는 과도한 비판에도 진실의 힘을 믿고 기다려 주신 분들에게 늦게나마 진실의 단편을 알리게 돼 기쁘다"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격렬한 저항에 부딪혔지만 결국 국민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에 이르러 다행스럽다"고 했다.

이어 "오늘의 판결로 다시는 정치검찰이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거나 정치적 야심을 위해 공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징계사유의 원인이 된 한동훈-채널A 사건과 청부고발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국기 문란 사태의 비극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을 향해서는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됐다"며 "변호사 자격을 거부당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추 전 장관은 "정치검찰을 입당시킨 것도 모자라 대선주자로 만든 국민의힘에도 공당으로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계 처분이 확정된 전직 검찰총장 출신 후보에게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했다.



조국 "애초 '추·윤 갈등' 아냐, 추미애가 옳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뇌물 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 비리 및 뇌물 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패소 소식을 전하며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고 적었다. 그는 "애초부터 추미애와 윤석열 개인의 갈등이 아니었다"며 "위법한 행위를 한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자 법무부장관의 정당한 징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국힘과 조중동은 물론 민주당 포함 범진보진영에서도 그 얼마나 추 장관을 공격했던가"라며 "이제 '친추 판사'라고 재판부를 비방할 텐가"라고 '추·윤 갈등' 당시 추 전 장관을 비난했던 보수층과 일부 진보 인사들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른 불법도 차례차례 드러날 것"이라며 "자신의 권력 야욕을 위해 국기 문란을 자행한 검찰총장의 끝이 보인다"고 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24일 여섯 가지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지만, 검사징계위원회는 ①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 수집 ②채널A 사건 감찰 방해 ③채널A 사건 수사 방해 ④정치적 중립 위반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위가 인정한 징계 사유 중 '재판부 성향 자료 불법 수집' 및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는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에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해당 징계 사유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면 면직 이상의 징계가 가능하므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은 양정기준에서 정한 징계양정 범위의 하한보다 가볍다"며 징계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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