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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뉴진스 계약 해지 선언, 철회해야…대중문화 산업에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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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 "뉴진스 계약 해지 선언, 철회해야…대중문화 산업에 악영향"

입력
2024.12.03 09:39
수정
2024.12.03 09:45
0 0

한매연, 뉴진스 관련 공식입장 발표
"기존 입장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 응하길"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우려를 내비쳤다. 뉴스1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 우려를 내비쳤다. 뉴스1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매니지먼트연합(이하 한매연)이 우려를 내비쳤다.

3일 한매연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최근 어도어와 뉴진스 간 분쟁이 격화되면서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대중문화예술산업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당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에 맺은 전속계약을 서로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근간에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올린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 간의 배려와 신뢰가 녹아있으며, 이는 단순히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그것이 계약 해지의 완성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뉴진스의 입장이 계약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상호간의 노력을 염두에 두지 않거나 그러한 의사가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전했다. "우리 법률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의 해지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을 다루고 있다. 이는 계약의 완전한 해지에 이르기까지는 해당 계약을 보호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현재 뉴진스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할 수 있다"는 게 한매연 측의 설명이다.

한매연 측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주장을 통한 계약의 효력 상실은 전반적인 전속 계약의 신뢰 관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가 단순 근로관계가 아니며, 상호 동반자적인 관계 속에서 업무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매연 측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선언만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주장은 단기 계약이 아닌 수년의 장기 계약 더 나아가 연습생 시절부터 투자를 진행하는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고 했다. 해지 문제가 계약의 유지, 보완이라는 대전제 속에서 거론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대중가수 관련 사업이 '선투자 후회수'의 원칙으로 이뤄져 왔다고 설명했다. 한매연 측은 "회사는 우선적으로 투자를 진행한 이상 전속계약의 약자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투자를 통해 신인을 키워낸 회사들은 최소한 투자금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해당 아티스트들을 최대한 보호해 계약을 잘 유지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다. 다시 말하면 각종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을의 입장으로 전속계약의 유지와 보존을 바랄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현행 법률은 이러한 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들이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악의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이외에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했다.

한매연 측은 뉴진스의 접근 방식이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뉴진스가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회사와의 대화에 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뉴진스와 회사의 분쟁이 잘 마무리되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뉴진스는 지난달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자정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을 해지한다"라고 발표했다. 멤버들은 모회사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가운데 민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 전속계약 해지 이유로는 어도어의 아티스트 보호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신뢰 관계 파탄을 주장했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복귀 등 시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바 있다. 어도어 측은 "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전속계약은 기존 서류대로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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