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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만든 조국 수사... 유죄 확정됐지만 尹도 탄핵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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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만든 조국 수사... 유죄 확정됐지만 尹도 탄핵 위기

입력
2024.12.12 20:10
수정
2024.12.12 23: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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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조국 대표 엇갈린 운명>
문재인 정부 최고 실세 조국 수사로
尹 '검찰 황태자'서 '보수 아이콘'으로
5년 만에 대법 유죄 확정으로 '판정승'
조국 수감되지만 尹도 '내란 수괴' 추락

검찰 관계자들이 2019년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 관계자들이 2019년 9월 23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개혁론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서 낙마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


"연일 의혹 보도가 나오고 수많은 고발장이 이미 쌓여 있는데, 검찰이 수사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검찰 관계자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 균열을 가져온 논쟁적 사건이었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정부 최고 실세에 대한 전격적 수사였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진의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조국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검찰은 '무리한 기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당시 수사를 결단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서 '내란 수괴'로 지목돼 있다. 조국 대표 수사로 스타로 등극한 윤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린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9월 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2019년 9월 6일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조 대표를 둘러싼 논란은 2019년 8월 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에 내정하면서 불거졌다. 진보 진영이 비판해온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이 진보 정부에서 재연됐기 때문이다. 이후 배우자 정경심씨의 사모펀드 투자를 비롯해 위장전입,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령 의혹 등이 잇따라 알려졌다. '진보 아이콘' 조 대표가 자녀의 입시비리 등에 연루된 사실에 젊은 세대는 특히 분노했다.

검찰의 전격적인 수사는 조 대표를 더욱 궁지에 몰아넣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019년 8월 27일 서울대·부산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예상을 뛰어넘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에, 정치권에선 "윤석열이 문재인을 배신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문 대통령의 신임으로 검찰 수장까지 올라간 윤석열 총장이, 여권 최고 실세인 조 대표에게 칼날을 겨눴기 때문이다. 당시 여권에선 "대통령 인사권에 검찰이 개입했다"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라며 윤 총장을 거세게 비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020년 10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사태는 '검사 윤석열'을 '정치인 윤석열'로 만드는 밑거름이 됐다.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수사팀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치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황태자'로 군림했던 윤 총장은 조 대표 수사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적이 됐고, 이후 검찰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둘러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을 거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이 거세질수록 그는 보수 진영의 스타로 더욱 입지를 굳혔다. 결국 검찰총장 임기를 다섯 달 남기고 사퇴한 윤 총장은 국민의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 제20대 대통령이 됐다.

이날 조 대표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숱한 논란을 일으켰던 '조국 사건'은 윤석열 수사팀의 '판정승'으로 끝나게 됐다. 조 대표에게 적용된 12개 혐의 중 입시비리·감찰무마 등 핵심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다. "검찰의 상상과 허구, 추측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조 대표 변호인 김칠준 변호사)라는 항변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공소권 남용, 검사의 객관 의무, 범죄 성립에 대한 법리 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12·3 불법계엄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리면서 윤 대통령의 '판정승'은 빛이 바래게 됐다. '정치적 수사'라는 프레임에 맞서 꿋꿋히 법정 다툼을 이어온 검찰 후배들에겐 씁쓸한 상황이다. 조 대표는 이르면 13일 수감될 예정이지만, 조국 수사를 결단한 윤 대통령 역시 불법 계엄이라는 시대착오적 결단으로 파면의 위기에 몰려 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검찰 출신 변호사는 "당시 윤석열 총장이 조국 사태를 수사하지 않았다면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지도 못했고 정치에 입문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면서 조국 수사에 대한 평가도 훗날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그래픽= 이지원 기자

그래픽= 이지원 기자


최동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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