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통솔체계 꾸리고 수사망 따돌려
광주지검, 범죄단체 결성 정황 포착
2,600억 원에 달하는 불법도박 자금을 적법한 돈으로 위장한 혐의로 처벌 받은 일당이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추가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는 13일 불법도박과 관련된 2,600억 원 상당의 자금 출처를 감추려 한 조직원 16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차명 통장(대포통장)에 입금된 107억 원의 불법 자금을 분산 이체해 출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5명 가운데 일부다. 앞서 1심에서 이들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단체를 조직한 정황을 포착해 이날 추가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2022년 7월쯤 국제PJ파 소속 조직폭력배를 정점으로 홍보원, 감독관, 모집책, 수거책 등 지휘·통솔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결성했다. 이후 1년간 20여 개의 불법도박사이트에 입금된 2,600억 원 상당을 자금세탁하고 입금액의 1~2%를 수수료로 챙겼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세 달마다 사무실을 옮겼고, 자금세탁을 위해 대포통장 148개를 빌려 사용했다. 모바일뱅킹에 필요한 차명 휴대폰(대포폰)도 다수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거 당시 이들의 주거지에서는 금송아지, 명품 시계, 명품 가방 등 7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이 발견됐다. 검찰은 증거 확보와 전면 재조사를 통해 기존 도박공간개설 혐의와 별도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달아난 조직원 1명을 지명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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