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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관세조치' 맞서 WTO 분쟁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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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럼프 관세조치' 맞서 WTO 분쟁절차 개시

입력
2025.02.06 06:54
수정
2025.02.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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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제소 착수...'분쟁 협의' 요청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따로 만나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오사카=AP 연합뉴스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따로 만나 회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오사카=AP 연합뉴스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중국산 제품 추가 관세 부과에 맞서 5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분쟁 절차에 돌입했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WTO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이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분쟁 협의를 요청했고 이를 회원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부터 중국산 수입품 전반에 10%의 추가 보편 관세를 부과했다.

협의 요청은 WTO 제소를 개시하는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을 기회를 갖는다. 이후 60일간 협의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협의 요청국은 WTO 패널(전문 심사단)에 판정을 요청하게 된다. WTO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조치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1994)에 따른 미국의 최혜국 의무 조항과 관세 의무 조항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10일부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일부 상품에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윤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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