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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한 달 3000만원 벌어… 손 뗄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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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오피스텔 성매매 업주 “한 달 3000만원 벌어… 손 뗄 수가 없었다”

입력
2019.10.01 04:40
수정
2019.10.01 08: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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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성매매 오피스텔] <중> 형량은 낮고, 돈은 많이 번다

“5년간 오피 운영하다 적발, 3개월만 범죄 인정… 추징금? 전두환도 안 내

700만원 받고 성매매 알선 컨설팅… 마사지업소 할 땐 月700만원 경찰 상납”

경찰이 성매매 오피스텔 단속 현장에서 촬영한 화장실, 수건 등의 모습. 화장실의 조명이 붉은 색인 것이 눈에 띈다. 이혜미 기자
경찰이 성매매 오피스텔 단속 현장에서 촬영한 화장실, 수건 등의 모습. 화장실의 조명이 붉은 색인 것이 눈에 띈다. 이혜미 기자

“오피(성매매 오피스텔) 할 때 한 달에 3,000만원(순익기준) 정도 벌었죠. 하루에 90만~100만원 정도요. 하루 일 끝나면 애들(피고용인들)이 집에 찾아와서 냉장고에다가 현금을 넣어놓고 갔어요. 이 업(포주)을 하는 사람 중에 스스로 그만두는 사람은 없어요. 10명 중 한 명 정도라고 해야 하나. 단속 걸려서 어쩔 수 없이 그만 두는 경우죠.”

2010년부터 성매매 알선업을 해온 40대 이필성(가명)씨. 그의 사건을 맡았었던 법조계 인사의 소개로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그는 한 달에 최고 7,000만원을 벌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수 차례 단속에 걸렸지만 수익이 막대한 성매매 업주를 언제든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숨기지 않았다. 형량은 턱없이 낮고 추징은 미미하며, 그만큼 수익은 높기 때문이다. 성매매가 여전히 성업을 이루는 근본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는 총 5,6차례 단속에 걸렸다고 한다. 스스로 다 기억하지 못할 정도다. 몇 번 적발됐는지 묻자, 손가락을 꼽으며 기억을 더듬었다. “처음 걸렸을 때 벌금 150만원, 그 다음에 벌금 350만원, 또 200만원….” 징역형을 실제로 산 것은 마지막 적발됐을 때 단 1년. 그 이전에는 세차례 벌금, 이어 집행유예였다. “립카페, 건마(건전마사지)를 하다가 오피를 4,5년 했어요. 오피 여러 개를 운영했죠. 오피로 잡혔을 때 3개월 했다고 진술했고 3개월만 인정 받았죠. 그 기간만 했다고 진술하면 (경찰도) 방법이 없죠.” 모두 현금 거래이고 현장 적발이 아니면 성매매는 입증이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이 집에 찾아와서 체포해서 갈 때 압수수색도 안 해요. 어차피 현금 발견해봐야 증명 안되고 ‘제 돈인데요’ 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는 3개월 범죄에 대한 추징금으로 5,000만원 가량 선고 받았다. 지금 억대 현금을 가지고 있지만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다. 성매매 알선업으로 돈을 벌면 현금 다발로 가족에게 가져다 주었는데 그러고도 남은 돈이다. 집도 가족 명의로 돼 있다. “추징금 내는 사람 못 봤어요. 전두환도 안내잖아요”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덧붙이기는 했다. “물론 추징금이 (상대적으로 액수가 적은) 1,000만~1,500만원 정도면 내죠. 1,000만원 이상 되면 해외에 못나가기 때문에 저도 언젠가 내긴 내야죠.”

그는 1년 징역형을 살았을 때, 교도소 생활이 힘들었다고 했다. 다시는 잡히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성매매업은 다시 하고 싶단다. “그때 바지(바지사장)를 너무 어린 사람을 썼어요. (걸리면 대신 혐의를 떠안을 각오가 돼 있는) 확실한 바지가 있어야죠. 저 다시 걸리면 이제 1년6개월은 살아야 할 걸요.” 바지사장과는 수익금을 나누는 식으로 동업하지만, 신상은 서로에게도 공개하지 않을 정도다. “이름도 물어보지 않아요. 알 필요도 없고요.”

교도소 생활을 꺼리는 이씨를 보면, 성매매 알선의 형량을 높이는 것이 확실히 범죄 억제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씨는 혐의에 따른 형량을 줄줄 꿰고 있었다. “(성매매 여성으로) 미성년자를 고용하면 2년6개월은 살아야 해요. 강제로 시키면 5년 이상이에요.” 그는 미성년자 고용은 안 되고, 외국인여성이라면 ‘오버비자(만기를 넘긴 비자)’ 안되고, 또 여성들에게 욕은 하더라도 때리지는 않는다는 불문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그는 성매매 알선업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창업 컨설팅’을 해 주면서 건당 700만원을 받는다. “외국 여성 구할 수 있는 에이전시, 장소 제공하는 부동산 이런 데를 제가 아니까 시작할 수 있게 ‘메이드’ 해주는 거죠.” 이 역시 불법 아닌가. “성매매 방조 이런 건데요. 그걸로 걸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걸려도 벌금형뿐일 걸요.”

이씨는 지금 직접 성매매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바닥’ 정보는 상당했다. 단속이 강화돼서 성매수남을 유치할 때 인터넷보다 데이터베이스(DB)를 많이 쓴다고 했다. 2,000~3,000개의 대리운전 콜번호를 모은다. “직장인들이 콜로 대리기사들을 부르잖아요. 차 있고 술 마시고 직장 다니는 남자라는 건데, 대리 콜 DB를 사서 문자 보내고 하는 거죠.”

그는 성매매 여성들 품평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러시아 여성은 관리가 편하죠. 한국 여성은 출퇴근하기 때문에 관리가 좀 어렵고요. 돈은 한국 여성에게 더 많이 줘야 해요. 러시아 여성과의 성매매는 호기심이 크게 작용한 거라서 지금은 거의 ‘끝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 여성 성매매는 서울지역을 벗어나서 점차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 여성들도 서울 벗어나기를 싫어해요.”

그는 돈을 많이 버는 만큼, 주변 관리를 위해 아낌없이 써야 한다고 말했다. “길 가다가 아는 얼굴이 보이면 무조건 ‘한잔 하자’고 데리고 가야 해요. 그렇게 자기 사람들을 만드는 거죠.” 성매매 업주들은 경쟁 업주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람 만들기’가 중요하다.

이씨에게 경찰과의 유착에 대해 물었다. “개수는 오피가 가장 많지만, 돈은 안마ㆍ스파 순으로 많이 벌어요. 강남에 7,8층짜리 안마하는 업소는 다 조폭을 끼고 한다고 보면 되고요. 경찰이 뒤를 봐주기 때문에 절대 안 털리죠.” 그도 과거 ‘립’, ‘건마’ 업소를 운영할 때, 성매매 단속 정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경찰에 한 달에 700만원을 줬다고 말했다. “(2010년대 초반에) 서울경찰청과 관할서에 둘 다 줬으니까, 한 명당 월 200만~300만원씩을 줬던 거죠.” 1년에 많으면 5번 정도의 단속이 있는데 당일이나 전날 ‘오늘(내일) 조심’ 문자가 왔다. 정확도는 어느 정도일까. “99.9%”라는게 그의 답이다. 그날 단속반이 왔을 때 아예 문을 닫으면 오히려 의심 사니까, “가게 내놓아서 아무도 없다”고 둘러대면 됐다고 했다. 1년에 겨우 몇 차례 문자를 받으면서 매달 700만원을 상납하는 게 아깝지 않았을까. “아니요. 문자가 안 오면 오히려 좋아요”라는 게 그의 답이다. 문자가 없다는 것은 단속이 없다는 뜻이니만큼, 적발될 걱정 없이 성매매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돈으로 매수해 놓은 곳에서가 아니라, 여러 경찰이 합동수사로 단속을 나오는 때도 드물게 있는데 그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이씨가 이전에 적발됐던 것도 그런 경우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이씨는 또 “오피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관할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경찰서에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경찰과 유착이 없다”고 말했다.

그가 과거 월 수백만 원을 줬던 경찰은 누구일까. “시작할 때 한 번 만나고 중간에 다른 사람 내세워서 만난다”며 “대부분 전직 경찰”이라고 말했다. 전직 경찰이 브로커 역할을 한다고 해도, 단속 정보를 주는 사람은 현직 경찰일 수밖에 없다. 그는 전ㆍ현 경찰의 신원에 대해서는 끝내 함구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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