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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염전에 깔린 태양광 "전기 만들어도 못 쓸 위기" 왜?

2024.11.02 04:30
"태양광 발전을 하면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사야 하는데, 한전 변전소에 2031년까지 연계 불가랍니다. 마을에서 '미국 한전이 있으면 거기에 전기 팔고 싶다'는 하소연까지 나와요." 지난달 26일 국내 최대 규모 '마을 주민 주도 영농형 태양광 발전'이 추진되고 있는 전남 영광군 염산면 월평마을에서 만난 서천일 승화기술 이사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다.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4m 높이의 태양광 패널 구조물을 설치해 농사도 짓고 발전도 하는 모델로, 농지 잠식이 없어 수용성이 높다. 이곳 주민은 고령층 28가구뿐인데, 협동조합을 통해 발전 수익을 주민들이 공유할 계획이라 노후용 '햇빛 연금'에 대한 기대도 크다. 문제는 기술도 있고 준비도 마쳤지만 정작 전기를 생산해도 '판매할 곳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전력계통(전력 생산자부터 소비자까지 연결망)이 포화된 호남, 제주 지역 신규 발전소는 '계통 보강(2031년 12월 예정) 이후 변전소에 접속 가능하다'고 결정해서다. 국내 전력 산업은 사실상 한전 독점 체제라 한전 송변전 설비를 통하지 않고는 전기를 거래할 방법이 없다. 월평마을 발전소는 벼 추수를 마치고 이달 말 착공하면 내년 2월쯤 공사가 끝나지만 상업운전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다. 서 이사는 "발전용량(최대가능생산용량) 3㎿(메가와트) 중 1㎿라도 먼저 연계를 요구 중"이라고 했다. 마을에서 가장 젊은 강승범(58) 월평4리 이장은 "시골 인구는 점점 줄고 농사 인력도 사라지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정부가 태양광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전력계통 문제에 태양광 발전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대규모 사업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는 과거 염전이던 땅에 태양광 패널 21만8,400장이 깔려 있다. 2022년 12월 완공 후 2년째 운영 중인 '임자태양광발전소' 이동욱 소장은 "염전 부지가 태양광 발전에도 좋은 입지"라고 말했다. 햇볕이 좋고, 바람도 적당해서다. 태양광 모듈이 너무 달궈지면 발전 효율이 떨어지는데, 해안가에서 부는 바람이 모듈을 식히는 역할을 한다. 이 소장은 지난 2년간 한전으로부터 전력 생산을 멈추라는 '출력제어' 예고 통지를 5번 받았지만 운 좋게도 실제 정지까지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연간 발전량이 13만㎿h(메가와트시)이니, 발전용량인 99㎿는 다 쓰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는 "전남에 대규모 산업 시설이나 데이터센터가 있으면 모르지만 현재는 소비처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결국 생산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려면 전력계통 증설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본보 분석 결과 정부는 2036년까지 호남권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현 9.3GW(기가와트)에서 59GW까지 늘릴 계획이지만, 정작 수도권까지 이어진 전력망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은 4.5GW뿐이라 나머지는 '쓰지도 못하고 버리는 전기'가 될 처지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에너지시장정책 팀장은 "1차로 산업시설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 수요 분산이 필요하며, 현재 논의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만 나눌 게 아니라 더 세분화해 수도권과 여타 지역 요금 차이가 확실히 나게끔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계통 증설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활용 등 재생에너지 수용을 원활하게 할 기술적·운영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2022년 5월 9일(취임 전날) 통화에서 '재보궐 선거 공천 개입'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 공개된 후, 여당과 대통령실 쪽에선 "윤 대통령이 당시 당선자라 공무원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것은 아니다"는 해명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선자를 보좌하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한다는 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정치 중립 의무의 본질을 '선거 관리'로 봤던 점 등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발언은 선거 직전에 나왔다는 점에서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도 맞닿아 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2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당시 야당은 '선거 중립 위반'을 문제 삼아 탄핵 소추했다. 해당 심판에서 헌재는 "대통령은 '공직선거법 9조상 공무원'에 해당된다"며 "행정부 수반으로서 공정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총괄·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봤지만, 선거 개입의 정도는 낮다고 보아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 결정례에 비춰 보면, 명씨와의 통화 다음 날 취임이 확정돼 이미 6·1 재보선 관리 의무가 부여되어 있던 윤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만약 윤 대통령이 (김영선 전 의원이라는) '특정한 한 명'의 공천에 관여한 거라면, 오히려 노 전 대통령 사례보다도 더 무겁다"고 말했다. 헌재에 갔을 때 기각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일단 법조계에선 당시 윤 대통령을 공무원으로 보기도 힘들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규정 준수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한 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당선인은 죄형 법정주의(행위를 처벌하려면 이미 명확한 성문 법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까진 정치인일 뿐, 공무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선거법 85조 1항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를 처벌 대상자로 정한다. 당선자의 정치적 중립 조항을 규정하는 법이 없다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런 논리구조에서 "헌법상 엄격성·명확성의 원칙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률상 의무가 아니라 도의상·정치적 의무"라며 "처벌 조항을 담은 법체계는 죄형법정주의가 지배하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을 따질)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선 대통령 당선자가 가지는 지위나 위상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공무원이 아니니 정치적 중립 의무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군색한 변명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규포털을 통해 '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어도 업무 성격이나 사회적 위치로 보아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개인·기관·단체'에도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본다. 공안통 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직인수법상 인수위원들은 공무원 의제조항으로 처벌 가능한데, 당선자도 법령 취지상 '공무원에 준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취임식 전날 발언과 별도로 윤 대통령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물증이나 녹취가 더 나올 경우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취임 이후 해당 의혹을 뒷받침할 통화 녹음, 공공연한 의견 표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명씨와의 통화 자체로 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로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를 받고 김 전 의원을 공천하라고 했고 그에 따라 공천이 됐다는 '행위'가 인정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