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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성공시키려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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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제 성공시키려면(사설)

입력
1990.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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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금년 상반기중에 금융실명제에 대한 실시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법을 개정,내년부터 실시될 금융실명제의 부작용 축소에 최선을 다 할 예정으로 있다. 실명제 실시의 성패여부가 기존 비실명 거래자들에 대한 경과조치의 내용,실명거래자들에 대한 비밀보호의 완벽도,그리고 자금의 해외도피 등을 포함한 금융저축의 감소 및 자금흐름의 왜곡화 방지,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문제 등에 달려있는 만큼 당국이 예상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의 보완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16일 재무부의 연두계획 보고석상에서 노대통령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 제도의 성공여부가 각종 부작용을 어떻게 축소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미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는 금융실명제를 도입,실시하고 있으며 그 방법만이 금융자산소득과 불로소득 등에 대한 공정한 과세를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의 실시가 개인의 재산운용에 직접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 성급하게 적용하려 들다가는 이해당사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받을 우려가 있고 그 반발이 증권시장등 제2금융권의 사활에까지 작용한다면 교각살우의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른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런 점에서 재무부가 비실명 금융자산의 실명화에 일정한 유예기간을 허용하고,실명제와 함께 시행되는 금융자산 소득의 합산과세도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분리과세키로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은 일리있는 처사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일정금액 이하의 소액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그물코를 느슨하게 함으로써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더라도 큰 고기만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표명이라고 보아 실명제가 착실히 착근할 때까지 경과조치로서 필요한 과정이 아닌가 여겨진다.

물론 이러한 유예기간의 허용이나 과세의 예외규정 설치가 실명제의 효과를 반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도 없지 않을 줄로 안다. 그러기에 재무당국은 유예기간의 길이나 예외조치의 내용과 적용시한을 처음부터 명백히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이며 그러한 조치가 송사리만 잡고 큰 고기는 놓치는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모든 국민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충분히 그리고 명백히 밝혀 두어야 할 줄로 안다.

과거의 경험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어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일부 당사자들 한테 적지않은 충격을 주는 경우가 많았으며 충격의 여파가 큰 부작용으로 이어져 제도자체를 실패로 몰고 갈 수도 있었음을 부인하지 못한다.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시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다고 하겠다.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신중성을 평가하면서 실명제 실시에 따른 이해당사자들의 대국적인 협력자세의 구축도 함께 당부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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