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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목사 무기 구형/항소심 결심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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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목사 무기 구형/항소심 결심 공판

입력
1990.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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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김규섭검사는 29일 문익환(72) 유원호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1심구형량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무분별한 밀입북으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은 점 등을 고려할때 1심선고량인 징역10년은 너무 가볍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문피고인은 이날 재판에서 『서울대병원의 종합진단과,심장과 신장에는 별이상이 없었다』며 『신장에 결석이 발견되고 다시 얼굴이 붓고 있으나 앞으로 계속 약을 복용하며 투병하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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