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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임대료 등록제로/정부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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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월세­임대료 등록제로/정부 대책회의

입력
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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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인상률 정부서 고시/부당 인상ㆍ퇴거 요구 처벌/공청회 거쳐 특별법/전국에 분쟁 신고센터/검찰등 합동단속 「5% 초과」 중과세/값 부추긴 중개업자 3년이하 체형정부는 부동산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주택전ㆍ월세 및 상가임대료의 전면등록제를 실시키로 하고 이달중 공청회를 거쳐 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관련기사3ㆍ9면>

특별법은 중앙임대료조정위원회(가칭)가 해마다 적정인상률을 고시,초과인상액을 돌려주도록 벌칙을 규정하는 한편 등록세입자의 임대차기간을 보장하며 신고방해나 부당한 퇴거요구는 범법행위로 간주,처벌하는 내용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등록제실시 이전까지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국세청ㆍ검찰ㆍ건설부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2천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5% 내외를 웃도는 부당인상행위 적발시 집주인에게 지난 5년간의 임대소득세를 추징하는 한편 전국 세무서와 서울시내 각 구청과 동사무소에 임대료분쟁조정신고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료 및 주택가격의 부당인상을 부추기거나 무등기 전매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는 3년이하 징역등 체형위주로 처벌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이형구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내무ㆍ재무ㆍ법무ㆍ농림수산ㆍ건설부차관과 국세청ㆍ서울시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부동산대책실무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및 전ㆍ월세 가격안정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오는 21∼23일 국토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임대료안정 및 투기억제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여론수렴을 거쳐 임대료등록제와 조정위원회 설치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집없는 실수요자에 한해 신규주택청약 우선순위를 인정하는등 현행 주택공급규칙을 대폭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민간업자가 장기임대주택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지난 86년 이후 동결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오는 5월까지 대폭 현실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땅값 안정을 위해 신도시 건설주변지역,각종 개발예정지,토지거래허가지역 등 최근 지가가 급등한 곳을 토지초과이득세가 1년마다 부과되는 투기지역으로 지정,오는 3월이후 이들 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할 경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중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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