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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고용촉진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세액공제제 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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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고용촉진 위해 신규채용 인건비 세액공제제 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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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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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중앙회 건의중소기업계는 최근 임금인상과 노사분규로 인해 노동집약업종의 경우 고용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고용증대를 위해 추가고용종업원에 대해 임금지급액의 1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용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기협중앙회는 정부에 제출한 「중소기업환경개선을 위한 제도개선건의안」을 통해 최근 중소제조업체에서는 고용절대인원이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용인원이 많은 분야에는 신규투자를 꺼리는등 고용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세제상 혜택이 시급히 요청된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또 정부가 기술개발촉진을 위해 지원자금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개발품의 시장성이 불확실해 위험부담이 크다면서 신제품개발자금에 대해서도 세제감면혜택을 줄 것을 촉구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가 30여종에 달하고 있으나 실제소득규모가 적어 한두개정도의 제도만으로도 조세지원한도가 초과되는등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세액지원종합한도를 세액공제의 경우 현행 산출세액의 30%에서 50%까지,소득공제는 현행소득금액의 50%에서 60%까지로 각각 늘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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