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ㆍ차유경검사)는 18일 서울신탁은행 인사부조사역 강용규씨(55ㆍ전 남대문지점장)가 고객예치금을 빼돌려 개발예정지 임야를 사들인 뒤 전매하는 방법으로 모두 58억여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밝혀내고 강씨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 및 업무상횡령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또 강씨에게 토지를 소개해주거나 전매를 알선해주고 5천만∼3천만원씩 소개비를 받은 이희수(44ㆍ삼정월드레저콘이사) 정연국씨(43ㆍ부동산중개업) 등 2명을 부동산중개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강씨에게 개발계획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경기 가평군 공보계직원 조영택씨(47)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하는 등 모두 4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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