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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의 바른 방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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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의 바른 방향(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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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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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재무부가 발표한 「9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은 정부의 세제개선 의지를 어느 정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앞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세제발전 심의위원회와 각 경제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기획원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행 세제가 안고있는 문제점의 상당부분을 인지하고 여러 각도에서 이의 시정방향을 모색ㆍ검토했다는 사실은 일단 인정받아야 할줄로 안다.세제는 납세자들의 계층이나 경제적 위치등에 따라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는 것이므로 이번에 마련된 세제개편의 추진방향 내용이 모든 사람의 욕구나 희망을 두루 반영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줄로 안다. 그런 중에서도 다수 국민들이 요망하는 세제개편 방향의 최대공약수를 찾아내 마무리 손질을 해야 하는 것이 이제부터 남은 관계부처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크게 나누어 네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소득 종류간ㆍ계층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는 것이고 둘째는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과세의 합리화를 기하는 것이고 셋째는 조세부담의 적정화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자는 것이고 넷째는 시기만료되는 목적세와,지자제실시를 앞둔 지방재정 확충등을 고려해서 세제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 모두가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현안들이지만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며,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일부의 세부담 경감이나 목적세 폐지에 따른 세수입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지나치게 세수확보에 신경을 쓴 흔적이 없지 않음을 지적할 수 있다.

서민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일정한 세수확보를 꾀하려 하다보니 부분적으로 무리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는데 설사 세수확보의 목적이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층간 과세불평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광범위한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한 것은 잘한 일이나 의료공제 한도액과 퇴직소득공제액은 비록 얼마간 인상내지는 상향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다 폭넓은 확대지원이 필요할줄로 안다. 교육비까지는 모르더라도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은 예상외 지출이므로 가능하면 전액 공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퇴직소득도 그간의 물가상승폭을 감안할 때 더 과감하게 공제액을 늘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목적세 폐지는 세금의 성격상 시기가 만료되는 대로 폐지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폐지에 따른 세결함을 메우기 위해 다른 세목으로 전환하거나 원천징수 소득세율의 인상등을 통해 흡수하려고 한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봐야하겠다. 방위세의 폐지로 세부담을 전혀 하지 않는 일부 계층이 생긴다고는 하나 이들에게 세금을 부과키 위해 최저한세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비록 원치적으로는 국민계세 정신이 옳다고 하겠지만 면세점이하의 소득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일이며 또 간접세의 비율이 직접세보다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전소득을 저축없이 소비에 돌려야 하는 저소득층은 고소득층보다 상대적으로 오히려 무거운 간접세 부담을 지고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방대한 세제개편 내용을 여기서 하나하나 거론하기는 어려운 일이지만 「실명제 보완」등 여전히 미흡한 자산소득과세와,근로자 복지와 관련된 근로소득세 감면폭의 증대,탈세방지와 세무행정의 능률화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적관리등엔 더많은 연구와 개선이 있어야 될 줄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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