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부실기재 7개사도증권감독원은 1일 할부매출의 수익을 잘못 회계처리,당기순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린 현대자동차써비스에 대해 경고조치하고 특별상각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대원제약 등 7개사는 주의조치를 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써비스는 지난 89회계연도중 자동차할부판매에 따른 할부수입이자등을 매출원가에 포함시키지 않아 5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업공개를 신청한 대원제약은 88회계연도에는 1억5천1백만원의 특별상각을 실시했으나 89회계연도에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에도 특정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금 13억원인 대원제약은 89회계연도에 2억5천8백89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으나 특별상각을 실시했을 경우 당기순이익이 1억7백89만원으로 줄어들어 납입자본이익률이 공개기준인 15%에 못 미치는 8.3%에 불과,기업공개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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