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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서 업종전환한 은행/소유권 허용하되 영업 수도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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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자사서 업종전환한 은행/소유권 허용하되 영업 수도권 제한

입력
1990.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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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방침정부는 단자사가 업종전환을 해 은행이 될 경우 영업구역을 수도권으로 제한하되 소유권은 허용해줄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당초에 마련했던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안」의 일부조항을 수정,신설되는 은행은 동일인의 주식소유가 8%를 넘어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이 법안을 마련하면서 부칙 제3조를 통해 이법에 의해 신설되는 은행의 동일인 주식소유가 8%를 초과할 경우 3년이내에 소유주식을 8%이내로 줄이도록 규정했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이 조항을 법의 본문 8조로 옮기면서 8%주식소유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은행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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