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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대 예·체능계 실기검사/시간강사는 제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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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대 예·체능계 실기검사/시간강사는 제외키로

입력
199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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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동관리제 전면 재검토교육부는 23일 서울대 음대 실기고사부정사건을 계기로 예능계 입시공동관리제도를 전면 재검토,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24일부터 실시되는 후기대 예·체능계 실기고사부터 심사위원을 선정할 때 시간강사는 제외하고 심사위원 사이에 칸막이 등을 설치,심사위원끼리 아무런 신호를 주고 받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후기대 입시에서 공동관리제도를 적용하는 상명여대 동덕여대 등 서울시내 6개 대학에 입시부정을 철저히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했다.

후기대 입시 음악과목 심사위원대상자는 3백13명으로 이중 시간강사는 1백52명이며 미술과목은 1백74명 중 22명이다.

교육부는 92학년도 입시부터 공동관리제를 폐지하고 각 대학의 책임 아래 교육부관계자가 입회,실기고사를 치르거나 심사위원에게 심사대상학교를 더 늦게 통지하는 방안,지역별 대학끼리 묶어 한 장소에서 고사를 실시하는 방안,심사위원단을 사전에 격리 합숙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후기대 시험이 끝난 뒤 예·체능계 대학을 특별 감사할 것도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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