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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숙박업중앙회 간부등 요금인상 형사처벌”/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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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숙박업중앙회 간부등 요금인상 형사처벌”/서울지검

입력
1991.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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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대한숙박업중앙회·한국목욕업중앙회 간부 5명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4부 김명진 검사는 23일 대한숙박업중앙회 이홍섭 회장과 한국목욕업중앙회 장주호 회장 등 피고발인 5명과 공정거래위 공동행위과 사무관 김원준씨(36) 등 고발인측 참고인 2명을 불러 요금담합 인상경위 등을 집중조사,피고발인들에게 공정거래법위반죄(담합 및 경쟁제한행위)를 적용,형사처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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