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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차례 성폭행·강도짓/일당 3명 사형구형/1명엔 20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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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차례 성폭행·강도짓/일당 3명 사형구형/1명엔 20년형

입력
1992.03.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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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창배기자】 부산·경남북일원에서 4개월동안 36차례에 걸쳐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강도 강간을 일삼아온 가정 파괴범 3명에게 사형이 구형됐다.부산지검 강력부 조영곤검사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용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가장파괴범 이상수(23·전과5범·경남 마산시 합포구 산호1동 20) 전장호(전과4범·〃 마산시 합포구 대방동 700) 노정태(20·전과 4범· 〃 마산시 합포구 대방동 776) 황모피고인(18·〃 창원시 반송동)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 6개 죄목을 적용,이 피고인 등 3명에게는 사형을,미성년자인 황 피고인에게는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노령자 임신부 환자 학생들을 가리지 않고 만행을 저질러온 이들을 극형에 처해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마땅하다』고 극형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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