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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받은 사람/「다세대」 융자구입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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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받은 사람/「다세대」 융자구입 못해

입력
1992.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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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융자제도 개선앞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융자받고 있는 사람은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게 됐다.★석간재록

건설부는 11일 다세대 주택에 대한 국민주택 기금 융자제도를 개선,이미 주택자금을 융자받아 사용중에 있는 사람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건설부는 현재 20가구 미만의 소형 다세대 주택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5천6백만원(호당 7백만원) 한도내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사업주에게 융자해준뒤 입주가 시작되면 융자금 상환의무를 입주자에게 이전하는 대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다른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에게만 융자하고 있으나 다세대 주택은 이같은 제한이 없어 이미 국민주택 기금을 융자받고 있는 사람에게도 중복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막기로 한 것이다.

건설부는 또 사업주에게 1년거치 19년 상환조건으로 빌려주는 다세대주택 융자방식도 사업주는 분양주택 융자금처럼 2년이내 정기상환토록 하고 입주자에게 대환한 뒤부터 1년거치 19년 상환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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