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27일 사전 선거운동 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단속지침을 마련,대선전의 과당경쟁 조짐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선관위가 이날 마련한 사전 선거운동 사례집은 현행 선거법에 따라 「할 수 있는」운동과 「할 수 없는」운동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분명히 한 것.
선관위는 특히 현재 대선법 개정협상이 진행중임을 감안,우선 현행법을 기준으로한 지침을 마련한뒤 법개정이 완료되면 이를 보완할 예정이다.
이날 선관위가 제시한 사전 선거운동으로는 정책광고,홍보책자 배부와 산업시찰 등 정당의 일상적 활동과 맞물린 후보들의 대권 행보를 겨냥한 것들도 상당부분 포함돼있어 주목된다.
▷선전물◁
입후보 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담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의 옥내설치는 허용되나 옥외설치는 금지된다. 입후보 예정자를 선전하는 영화·비디오·멀티비전 등 홍보물의 상영 배포도 금지된다.
▷집회◁
일반인을 대상으로 특정후보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키위한 집회 개최와 연설행위는 금지되며 다만 순수한 인사말은 허용된다.
▷언론매체◁
언론매체에 선거운동 광고를 게재하거나 후보의 저서광고때 경력과 정견 등을 게재하는 것은 금지되며 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발췌,인쇄해 배부하는 행위도 규제된다.
▷정당활동◁
▲입당권유=호별방문을 통한 입당 권유나 입당원서를 받는 행위는 금지된다.
▲창당·개편·합당대회·당원 단합대회=일반 유권자를 참여시키거나 일반시민이 모이는 공공장소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개최하는 행위,비디오 등으로 일반시민이 시청토록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당보의 가두살포·옥외 게시는 금지되며 시국강연회 등 선거운동을 위한 대중집회도 규제된다.
▲의정보고 활동=의원들이 귀향보고회 등에서 특정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내용의 활동은 할 수 없다.
▲후보들의 사조직 결성행위,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특정후보 지지를 위한 서명행위 등도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기부행위◁
▲대통령의 임기만료일 1백80일전(8월28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와 정당후보의 가족 또는 관계있는 단체 등이 금전제공·물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양도,채무의 면제와 경감 등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책자배부=후보의 저서와 선전내용이 수록된 책자는 당원에게 배포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전 상품 등 제공행위=각종 학교·경로당 등 단체에 대한 금품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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