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황계용)가 지난 8월 재직당시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변호사 등록신청이 반려됐던 한문철씨(31·전서울지검검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지난 9일자로 받아들인 사실이 18일 밝혀졌다.서울지방변호사회는 『한씨가 지난 8월 변호사 등록 신청이 반려된 이후 여러차례에 걸쳐 반성의 뜻을 표하고 충분한 자숙기간을 거쳤다고 판단돼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한씨는 서울지검형사 1부소속 검사로 있던 지난 5월 건축법위반 사건 등을 처리하면서 사법연수원 동기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알선해 주는 등 검찰권을 자위적으로 행사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6일 의원면직 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