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은 내년부터 허용/재무부,행정규제완화책 발표재무부는 16일 지난해 5월부터 3천만원으로 묶여있는 가계자금 대출한도를 올 상반기중 폐지하는 한편 외환관리규정을 개정,하반기부터 개인의 외화보유한도를 5천달러에서 1만달러로 확대키로 했다. 또 지난 75년부터 18년째 금지된 상품권 발행도 내년부터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기업활동의 촉진을 위해 상반기중 은행의 기업별 상업어음 할인 한도제를 폐지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회사채 발행 및 유상증자 제한제도를 없애 중소기업들이 자격만 되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로 했다. 또 하반기중 종합상사들에 최고 1억달러까지 외화보유를 허용하고 아울러 해외증권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백99개항의 「경제행정규제완화방안」을 이날 정부의 실무위원회에 보고한후 발표했다. 이 가운데 1백19건은 상반기에 완화되고 70건은 하반기에,나머지 11건은 내년이후 규제가 완화된다.
재무부는 검토된 2백32건중 대기업 무역금융 부활 등 33건은 이번 규제완화에서 제외했다.
완화방안에 따르면 현재 일반구매 월 2백만원,현금서비스 30만원으로 각각 규제돼있는 신용카드 사용한도도 상반기중 월 3백만원선과 50만원선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개어음 발행 최저한도는 현행 1억원 이상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가입자가 소액수리비로 사고현장에서 받을 수 있는 현금지급 한도는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올랐다.
우리 사주조합 주식에 대한 처분제한 규제도 내년부터 크게 완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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