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송두영기자】 광주지법은 22일 상오 9시30분 판사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장이 주재한 법관회의를 갖고 형사재판의 표준양형기준 제정과 법원 조직법에 법관회의 규정 명문화 등을 결의,6월초에 열릴 전국법원장 회의에 정식 건의키로 했다.광주지법 법관들은 이날 『형사재판에서의 자의적인 양형을 막기위해 표준적인 양형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법관회의도 법원조직법에 명문화시켜 사법 행정의 중요사안에 법관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관들은 또 대법원장의 전권으로 된 현행 인사제도를 개선,인사자문기구를 따로 둬 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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