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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 상무 구속/안전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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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훼리 상무 구속/안전법 위반 혐의

입력
199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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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임시취재반】 서해훼리호 침몰사고 수사본부(본부장 이동기 전주지검부장검사)는 15일 생존설이 나돌았던 사고선박 백운두선장(56)과 갑판장 최연만(42) 기관장 이련수씨(61)등 선원 3명의 시신이 인양돼 선원조사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주)서해훼리, 군산지방해운항만청, 한국해운조합 군산지부, 선박제조회사 관계자등 15명을 불러 사고원인을 밝혀내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주)서해훼리의 승선일보 영업일보 경리장부등을 면밀검토한 끝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유동식사장(72)대신 장남 유희정상무(48)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이날 유상무를 소환조사, 선박안전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의하면 유씨는 여객선을 운항,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승선시키면서 운항일지등에 정원초과 사실을 그대로 기재할 경우 항만청으로부터 징계를 받을것을 우려, 정원만 승선한것 처럼 기재하고 정원초과분은 다음날 승선한 것처럼 회계장부를 분식처리해 정원초과사실을 숨긴 혐의다.

 검찰은 그러나 (주)서해훼리가 수익을 올리려고 과다승선시킨 뒤 축소보고, 보조금을 더 많이 받아냈을 개연성이 있으며 사고선박이 육지에서 매표하지 않고 배에서 승선인원점검 및 매표를 해온 만큼 횡령혐의가 짙다고 보고 (주)서해훼리의 승선인원 축소여부를 알아내기 위해 다른 여객선 관계자도 참고인자격으로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선박 자체의 결함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9월27일 실시한 선박 정기검사에서 양호판정을 한 군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직원 2명을 소환, 선박결함 묵인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배의 복원력과 좌우균형을 유지해주는 라다스라스트 베어링과 빌지킬의 오른쪽 부분등 2곳에 결함이 발견돼 수리·교체하라고 지시하고도 안전도가 양호하다며 1급판정을 내린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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