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도청땐 영장의무화 국회 정치관계법심의특위(위원장 신상식)는 30일 수사 또는 정보기관이 내국인간의 전화 우편 대화내용을 감청 또는 검열할 경우 반드시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도록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과 정당법 개정에 합의했다.
특위는 범죄수사목적의 감청일 경우 지방법원 또는 지원판사,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수집일 경우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도록 했으며 외국인간의 통신을 감청할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얻도록 했다.
특위는 또 일반인의 도청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외의 개인이 도청기계를 소지할 경우 체신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전자·기계장치를 사용해 일반대화내용을 도청 또는 녹음하는 행위를 처벌키로 했다.
특위는 정당법과 관련, 언론인과 대학의 총장 부총장 학장 부학장 교수등의 정당가입을 허용키로 했으며 정당창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행 48개인 필수지구당수를 24개로 줄이기로 했다.
특위는 이밖에 공직후보자추천에 해당지구당 대의기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하는 내용을 각 정당의 당헌에 명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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