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김경일부장판사)는 8일 경찰에 연행된 뒤 법정 구금시간보다 30분 초과구금됐던 전서울지하철노조간부 량윤모씨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30만원씩 모두 1백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원고들을 강제연행하면서 구속이유와 변호인선임권리를 고지하지 않고 경찰서내에서 법정 사후영장 발부기간인 48시간을 30분초과해 구금한 것은 부당한 공권력행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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