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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 4∼6학년중 희망자/영어교육 실시/서울시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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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생 4∼6학년중 희망자/영어교육 실시/서울시 교육청

입력
199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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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26일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국민학교 4∼6학년생을 대상으로 말하기와 듣기 위주의 영어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학부모와 주한외국인 외국인유학생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거나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외부강사를 초빙,특별활동시간에 영어반을 상설 운영토록 했다.

 영어교재는 자체지도자료나 TV 그림 놀이자료 노래등 시청각자료를 개발해 활용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제6차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96학년도부터는 4학년이상에 주 2시간씩 학교장 재량시간이 부여되므로 영어를 정규수업시간에 가르칠수도 있을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교장재량시간에 영어를 가르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나 한문등 다양한 교육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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