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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입특례」 건의/농발위,청와대 보고/학군 도농통합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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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입특례」 건의/농발위,청와대 보고/학군 도농통합토록

입력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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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 「도시·직장」에 흡수 농어촌발전위원회는 19일 행정구역과 학군을 도농통합형으로 개편, 조정하고 특별배정입학제를 도입해 농어촌학생들의 대학진학기회를 넓혀주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농·수·축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유통·가격정책의 혁신, 농어업인력의 육성과 경영규모화등을 통한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등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관련기사 3·8면

농어촌발전위원회는 이날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한「농정개혁의 과제와 방향」을 통해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구역과 학군을 도농통합형으로 개편하고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대입정원의 일정비율을 배정하거나 특례입학을 허용해줄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농촌 의료보험 관리운영체계를 도시 및 직장의보와 통합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협동조합개선과 관련,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해 협동조합의 설립 자유화를 뒷받침하고 조합과 중앙회의 대표권과 경영권을 분리하며 협동조합 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폐지할것을 건의했다.

 농발위는 지난 2월 우루과이라운드 후속대책을 마련키 위해 농어업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대통령자문기구로 6월말까지 최종대책을 확정, 정부는 이를 토대로 농어촌대책을 마련케 된다.【박영기기자】

◎“유통개혁 등 시급”/김 대통령 강조

 김영삼대통령은 19일 농어촌발전위의 보고를 받은뒤 『농어촌교육개혁과 농어촌의료개선, 농축수협 및 농수산물유통개혁등은 지체할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특히 농산물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소비자협동조합」의 제도적 육성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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