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제때했으면 우선변제권 인정 이사를 가려고 해도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입주후 은행등에 저당해 이사오려는 사람이 없어 이사를 못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계약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되지만 세들어 살게 될 주택이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고 이 경우 건축물준공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도 없다.
문제는 입주뒤 집주인이 여러가지 이유로 집을 은행등에 근저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이 꼬이면 제때 이사를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극단적으로는 보증금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사한뒤 전입신고를 하고 등기소로 가 계약서에 확정일자인을 받아두는 것이다. 그래야만 나중에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이 근저당해 경매처분되는 극단적인 경우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확정일자인을 받아도 전입신고가 돼있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새로 이사오려는 사람이 없어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기 어렵다고 할 경우 계약만료 1개월전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했다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집주인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지불을 거절한다면 민사지법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 보증급지급을 요구하거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도움말:서울시 주택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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