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자 자격요건은 완화/7월부터 시행 노동부는 6일 유료 직업소개업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허위 구인광고의 예방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입법예고,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은 소개 직종에 근무한 경력이 10년이상 되거나 직업소개소 교육기관등에서 직업지도 직업상담 직업훈련등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이상인 경우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또 노동조합업무 전담경력 20년,사업체 노무관리전담경력 20년,노동행정분야 근무경력 15년등의 유료직업소개업자 자격요건도 10년으로 축소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지금까지 법률상 명시돼있지 않았던 허위구인광고의 범위를 구체화,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나 수강생모집등을 하는 광고, 구인자의 신원이 표시되지 않은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광고등을 허위구인광고로 예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고용정책기본법을 입법예고, 내년 7월부터 사업규모 축소·사업전환등으로 대량 이직(3백인미만 사업장은 30인이상, 3백인이상은 10%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1개월전에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하면 휴업수당 배치전환비 교육훈련비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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