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대기업도 7개 첨단업종에 한해 수도권 성장관리권역내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있게 허용하되 증설규모는 기존공장면적의 25% 이내로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어 그동안 상공자원부와 건설부가 이견을 보여온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또 과밀억제권역 또는 자연보존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을 옮길 경우 30대 재벌그룹을 제외한 비계열대기업의 7개 첨단업종에 한해 공업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되 이전 규모는 수도권정비위 심의를 거치기로 했다.
증설이 허용되는 업종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전자변성기 ▲다이오드·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축전기 ▲유선통신장치 ▲무선통신장치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음향기기등 7개 첨단 제조업종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금성사 해태전자 아남전자등 11개 대기업이 성장관리권역내에서 공장증설이 가능하게 됐고 모토롤라코리아 나우정밀등 19개 업체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공장이전을 할 수 있게 됐다.【유석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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