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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수송 자위대기 해외파견/일,개정법 중의원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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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수송 자위대기 해외파견/일,개정법 중의원통과

입력
1994.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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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이재무특파원】 일본 중의원은 28일 한반도를 비롯, 해외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를 파견할 수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위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자위대는 해외에서 전쟁이나 재해등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자위대기를 파견, 자국민을 안전한 곳으로 수송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미야자와내각 당시 제출됐다 폐기된 바 있는 이 법안은 지난해 말 북핵문제로 한반도상황이 심각해지자 다시 제출돼 심의를 받아왔다.

 이 개정안은 그러나 원칙적으로 정부 전용기를 파견해야 하며 안전등의 문제로 전용기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만 자위대기를 포함, 다른 수송기를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일본방위청은 자위대병력의 감축계획에 따라 나타날 전력의 손실을 보전하고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 1만5천명규모의 「즉응 예비자위관」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2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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