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2일 외무통일위 행정경제위등 15개 상임위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 세계무역기구(WTO) 가입비준동의안등 계류의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했으나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으로 시종 진통을 겪었다. 행정경제위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심의했으나 민주당측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졸속심의를 막기위해 오는 19일부터 10일간 임시국회를 소집, 충분히 논의해야한다』고 주장, 하오 늦게까지 정회를 거듭했다.
민자당은 야당측이 법안토의마저 고의로 거부하는 지연전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한편 의사진행지연시 의장 직권으로 정부측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무통일위는 WTO협정 이행법안소위를 속개해 절충을 계속했으나 농촌직접투자, 국내법과의 관계, 협정의 탈퇴등 쟁점에 대해 여야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소위에서 민주당은 농축수산업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직접투자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자당측은 농업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직접투자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맞서 결론을 내지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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