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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패권주의에 상징적 견제장치/광역의회 비례대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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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패권주의에 상징적 견제장치/광역의회 비례대표제 도입

입력
1995.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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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지역 특정정당 독식막게 여야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비례대표제를 도입키로 합의한 것은 단순한 제도적 장점이상의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비례대표제는 이번 지자제법 파동의 원인이랄 수 있는 지역패권주의에 대한 상징적 견제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지역패권주의가 우리 정치의 고질적 병폐라는 사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자연히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에 대한 우려가 심각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영호남구도외에 신당 자민련(자민련)의 충청권, TK세력의 대구·경북권 분점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지역할거주의가 새삼 정치권의 경계대상이 되고 있다. 여야의 비례대표제 합의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지역패권주의를 희석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여야는 일단 광역의원정수의 10%를 비례대표제로 뽑기로 했다. 현재의원정수인 8백66명외에 86명을 추가로 선출한다는 방침이다. 배분은 현재 국회의원 전국구와 마찬가지로 득표비율을 근거로 한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이 특정지역에서 의석을 전혀 얻지 못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일정비율의 득표만 하면 그 비율에 따른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됐다.

 최소한 특정지역에서 특정정당의 독식은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이밖에 비례대표제의 본래 의미인 여성이나 전문가의 지방자치 참여기회가 마련됐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같은 복합적 의미때문에 여야는 대치정국에서 보여 온 첨예한 갈등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일찍부터 공감대를 형성했다. 협상과정에선 민자당이 먼저 제기했지만 민주당도 과거 평민당시절부터의 당론이라며 선뜻 받아들였다.

 그러나 비례대표제도입은 아직 지역패권주의에 대한 문제제기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특정지역에서 배척당한 정당이 얻게될 비례대표의석은 「체면치레」이상을 뛰어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정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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