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차례 접촉… 다른문제는 논의안해베이징에서 남북쌀실무협상을 마치고 25일 귀국한 대한무역진흥공사 박용도 사장은 김포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쌀인도 시한과 쌀의 품질에 대한 합의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박사장은 또 이번 회담에서 쌀제공 문제 이외에는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계약서 체결이 지연된 이유는.
『쌀의 인도시한과 품질에 관한 합의가 어려웠다. 쌀의 인도시한에 대해 북한측은 우리측 안보다 15일 이상 앞당겨줄 것을 요청했으나 우리측 도정능력이나 수송능력을 감안할 때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 8월10일로 합의했다. 북한측은 그러나 한국의 도정 및 수송능력이 일본보다 앞선다며 높이 평가했다. 또 품질과 관련, 북한은 북한측은 습도가 14% 이하인 쌀을 요청했으나 우리측 쌀의 습도가 15%여서 어렵다고 밝혔으며 결국 이 문제도 우리측 안대로 합의됐다』
―북한측이 첫 선박의 출항을 연기요청한 이유는 무엇인가.
『북한측은 나진항의 하역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위생검사시설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회담에서 몇차례의 협상이 있었는가.
『10여차례에 걸쳐 베이징의 귀빈루에서 회담했다』
―세부실무절차와 관련해 또 다른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는가.
『추가회담은 하지 않기로 했으며 남북 당국자간의 2차회담 일정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북한내 무역관 개설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가.
『쌀 문제외에는 아무것도 논의되지 않았다』<이재열 기자>이재열>
◎북경접촉·정부 표정/“남북불신장벽 하나 헐었다” 평가/보도진 또 따돌려 배경에 촉각도
대한무역진흥공사 박용도 사장과 조선삼천리총회사 김봉익사장이 25일 낮12시25분(현지시간) 쌀지원을 위한 실무협상에서 최종합의에 이르러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통일원과 재경원 및 농림수산부등 관계부처와 동해항 현지관계자들은 본격적인 합의이행작업을 위해 분주했다.
○…이번 대북쌀지원은 지난달 26일 나웅배 부총리가 정부발표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쌀지원을 제의한지 만 1개월만에 실현됐다.
나부총리는 이날 기자실을 찾아 『남북한간에 불신의 골이 워낙 깊어 쉽게 풀릴 수 있는 일도 꼬일 때가 있었던 것같다』면서 『이날 남북한이 맺은 약속을 지켜나감으로써 불신의 벽을 하나하나 허물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이홍구 국무총리를 비롯한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 송영대 통일원차관등은 이날 상오 베이징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총리공관과 정부종합청사등에서 대기하다가 이날하오 출항식이 개최되는 동해항을 향해 헬기편과 공군기등으로 나누어 출발.
이총리는 출항식에서 『이번 쌀지원은 남북이 협의를 거쳐 나간다면 어떤 문제도 능히 풀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관계자는 출항식이 6·25발발 45주년에 개최된 점을 들어 『이제는 다시 남북관계가 뒷걸음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23일부터 베이징(북경)에서 북한의 삼천리총회사 김봉익 사장과 쌀제공에 관련된 실무협상을 벌여온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박용도 사장은 25일 낮 완전 비공개로 계약서에 서명한 뒤 황급히 귀국했다. 이번 실무협상도 지난번 차관회담때와 마찬가지로 보도진을 따돌린 채 진행됐고 계약서 서명도 비공개로 이뤄진 것은 북한측의 요청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KOTRA 베이징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박사장이 서명을 마친 후 베이징공항까지 가는데 불과 18분이 걸렸다』며 『12시 40분발 항공편을 예약해 두었기 때문에 서명을 마치자마자 비상등을 켜고 시속 1백80로 달려야 했다』고 전했다.<베이징=송대수 특파원> □쌀제공 계약서 요지 베이징=송대수>
▲계약서명과 동시에 남측은 첫선박을 출항시키며 나머지 잔량은 95년 8월10이내에 북측에 제공한다.
▲포장은 정미 40㎏단위 PP포대로 하며 포장에는 일체 표시를 하지 않는다.
▲제공되는 쌀의 품질은 습도 1.5%이하, 파쇄율 5.0%이하등 한국 농산물 검사규격에 준한다.
▲5천톤이상급의 남측 선박으로 수송해 청진항 나진항등의 북측에 인도하며 필요시 제3국 선박이용도 가능하다.
▲남측은 하역항 도착시까지 수송선박에 관련된 비용을 제공하고 북측은 항만비용과 하역비를 부담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 선원의 신변안전과 선박의 무사 귀항을 보장하며 필요한 편의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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