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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안」 제출/공소시효 진행정지 규정/국민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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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특별법안」 제출/공소시효 진행정지 규정/국민회의

입력
1995.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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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재수사 요구새정치국민회의는 22일 특별검사를 임명, 5·18문제를 재수사토록해 범죄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의 공소시효적용을 배제, 기소가 가능토록하는 내용의 5·18관련법안 3건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민회의는 민주당등 야권과 연대, 이 법안들을 정기국회회기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나 민자당이 이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5·18진상규명특별법안」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별검사 9명으로 하여금 광주민주화운동탄압과 「권력찬탈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판회부를 담당토록했다.<관련기사 4면>

특히 『80년 5월18일부터 노태우정부 종료시점인 93년 2월24일까지 8년간은 광주민주화운동등 관련 범죄에 대한 국가의 소추권행사에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존재했으므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규정,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등 관련자들의 기소를 가능토록 했다.

「헌법파괴범죄등 공소시효법」은 외환 반란 이적죄등 헌법파괴범죄와 집단학살등 반인류적 범죄를 저지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적용을 완전배제, 이들을 항구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검사법」은 ▲5·18특별법처럼 법률에서 규정한 사건 ▲국회가 본회의의결로 요구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아 특별검사를 임명토록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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