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하의 고령정년퇴직자나 명예퇴직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였다.노동부는 3일 정년퇴직자라 하더라도 지방 노동관서에 실업신고와 구직등록을 한뒤 구직노력을 했는데도 취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 7월1일부터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급자격 판단기준」을 확정, 발표했다.<관련기사 37면>관련기사>
노동부는 또 자발적 퇴직자의 경우에도 인사적체 해소 등 기업의 경영합리화 계획에 따른 명예퇴직이거나,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휴업이 3개월 이상 계속돼 퇴직한 경우, 신기술·기계의 도입으로 새업무에 적응할 수 없어 이직한 것으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업급여는 실직전 임금의 50%와 취직촉진 수당을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따라 7개월까지,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퇴직자는 사실상 재취업이 어렵고 연금의 보호 대상자라는 점에서 제외됐고, 65세 이하의 정년퇴직자라 하더라도 국민연금 수혜자인 경우에는 연금액 만큼을 공제하고 지급 받는다.
노동부는 7월부터 연말까지 약 10만명의 대상자에게 1천3백억원의 실업급여가 지급될 것으로 추정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