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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비자금사건/전·노씨 비자금사건 판결문 요약: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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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씨 비자금사건/전·노씨 비자금사건 판결문 요약:Ⅰ

입력
1996.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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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방조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 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마. 사문서 위조 바. 동행사 사. 뇌물공여 아. 업무방해 (피고인) 1. 이건희 2. 김우중 3. 최원석 4. 장진호 5. 이준용 6. 김준기 7. 이건 8. 이현우 9. 금진호 10. 김종인 11. 이원조 12. 이경훈 13. 이태진 14. 정태수

◆주문

피고인 이현우를 징역 7년에 피고인 금진호,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최원석, 김종인을 각 징역 2년6월에, 피고인 김우중을 징역 2년에, 피고인 정태수를 징역 2년에, 피고인 이건희, 장진호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이준용, 김준기, 이건을 각 징역 1년6월에, 피고인 이태진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이경훈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2백80일을 피고인 이현우에 대한 위 형에, 15일을 피고인 정태수의 각 죄에 대한 형에 각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김종인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이건희, 이준용, 이건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김준기, 이경훈, 이태진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현우로부터 금 6억1천만원을 추징한다.

◆범죄사실

노태우 대통령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이건희는 4회에 걸쳐 합계 금 1백억원을, 피고인 김우중은 3회에 걸쳐 합계 금 1백50억원을, 피고인 최원석은 3회에 걸쳐 합계 금 1백50억원을, 피고인 장진호는 1회 금 1백억원을, 피고인 이준용, 이건은 1회 금 50억원을, 피고인 김준기는 2회 합계 금 40억원을, 각 뇌물로 공여했다.

피고인 이현우는 대통령 경호실장 및 국가안전기획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하여 모두 합계 금 3억8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모두 합계 금 5천만원을 수수하고 저축관련부당행위로 합계 금 1억8천만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노태우가 9개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합계 금 8백50억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방조했다.

피고인 금진호는 피고인 노태우가 3개 대기업 회장들로부터 합계 금 1백48억9천6백만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방조하고 2회에 걸쳐 합계 금 9백69억원 상당의 비실명 예금통장을 위계로써 실명전환했다. 피고인 김종인은 피고인 노태우가 4개 기업회장들로부터 합계 금 60억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방조했고, 피고인 이원조는 피고인 전두환, 노태우가 3개 기업 회장들로부터 합계 금60억원의 뇌물을 수수함에 있어 이를 방조했다.

피고인 이경훈은 금 3백62억8천만원상당의 비실명 예금통장을 위계로써 실명전환하였으며, 피고인 이태진은 5억2천만원 상당의 비실명 예금통장을 실명전환하고 지급청구서 1매의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

피고인 정태수는 1회 금1백억원을 피고인 노태우에게 뇌물로 공여하고, 금 6백6억2천만원 상당의 비실명 예금통장을 위계로써 실명전환한 것이고 다만 공소사실중 뇌물공여자가 『일정한 이익을 기대하면서』라고 기재된 부분은 뇌물의 명목이나 뇌물수수의 범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한다.

▷피고인 이건희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이건희의 정범성에 관하여

가. 주장

첫째, 공소의 이종기가 노태우에게 위 각 금원을 교부하게 된 것은, 이종기가 그룹비서실장과의 상호 상의에 의하여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이며, 피고인 이건희가 일일이 사전 또는 사후 결재하거나 보고 받은 일이 없었고, 이종기가 삼성그룹 산하주식회사 중앙일보 동양방송의 사장직에 있으면서 노태우와는 과거부터 교분을 쌓아온 관계가 있어 그룹비서실장이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이므로 이종기와 비서실장이 뇌물공여자임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묵시적으로 승인함에 불과한 이건희에게 뇌물공여의 행위자로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이건희가 뇌물공여자라고 하더라도 이종기와의 공동정범이 됨은 별론으로 하고 그 단독정범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고, 둘째, 이종기가 노태우에게 제공한 금원은, 몇 개의 계열사로부터 갹출된 금원으로서 이는 이건희의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사재를 제공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건희가 노태우에게 위 금원을 제공한 행위가 뇌물공여의 행위에 해당한다든가, 혹은 이건희가 뇌물공여의 범의를 가지고 위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볼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첫째 주장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 이건희가 제1회 공판기일에 1988.3 경에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한 이후 이종기가 이건희를 대신하여 노태우에게 다녀오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하고 그 후 사후보고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검사 작성의 이건희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는 삼성그룹 산하 주식회사 중앙일보 동양방송의 사장직에 있던 이종기가 위 공판기일에서의 진술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가져다 주게 되었고, 노태우에게 돈을 가져다 주기 전에 이건희와 모두 상의했다고 진술기재되어 있으며 검사 작성의 이종기에 대한 진술조서에는 이종기가 위 각 금원을 노태우에게 전달할 때 이건희와 상의하고 사전 사후에 이건희에게 청와대에 다녀왔다는 말과 함께 그 대화 내용이나 금액 등을 이야기하였다라고 진술기재되어 있는 바,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건희가 이종기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노태우에게 이 사건 금원을 제공하도록 포괄적으로 승낙한 뒤, 위 금원제공시 마다 사전, 사후의 보고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이 이종기가 위 금원을 제공하게 된 경위 외에, 더 나아가 위에서 인정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금원을 제공받은 사람이 대통령의 지위에 있고 금원을 제공하는 측이 재벌그룹의 총수의 지위에 있으며 이건희가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하는 목적이 그룹의 운영에 있어 대통령으로부터 선처를 받고자 하는 데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종기가 비록 주식회사 중앙일보 동양방송의 사장직에 있었다 하더라도 삼성그룹 산하의 여러 계열사 중의 일개 계열사의 사장으로서 노태우와 교분이 있었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계열사가 소속된 재벌그룹 회장의 심부름으로 그룹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에게 위 금원을 전달한 것이라 못볼 바 아닌 것으로서, 이건희가 위 뇌물공여행위의 행위지배성을 가지고 있고, 이종기는 이건희의 뇌물공여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범에 불과하고 정범이라 볼 수는 없다고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위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사유에 관하여 살핀다. 이수빈, 최광해 작성의 각 자술서 기재에 의하면, 이종기가 노태우에게 제공한 금원이 삼성그룹 산하 몇 개 계열사에서 자금을 갹출하여 조성한 금원인 점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건희가 삼성그룹 재벌총수의 위치에서 삼성그룹 계열 기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대통령이었던 노태우에게 선처의 취지로 위 금원을 제공한 이상, 이건희에 대한 뇌물공여죄는 성립되고 뇌물로 제공하는 금원이 반드시 개인적인 사재를 개인적인 유익을 위하여 제공하여야만 뇌물죄가 성립된다거나 이건희에게 뇌물공여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수는 없으므로 위 둘째 사유도 이유 없다.

2.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이건희가 노태우에게 금원을 제공하면서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삼성그룹이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달라는 부분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고 불특정되어 있어 어떠한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이건희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뇌물과 직무에 관한 행위가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으나 직무 중의 개개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인가는 명백할 필요가 없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것이면 특정적이거나 포괄적이거나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한편,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 관련 정책, 통화, 금융, 조세 관련 정책 및 기업활동 관련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고 소관 행정 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등 국정 전반에 관하여 방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책사업자 선정이나 금융, 세제 등은 모두 대통령의 직무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 이건희는 삼성그룹의 회장으로서 모든 계열사가 대통령의 경제정책결정의 면이나 금융, 세제 운용의 면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건희가 경제정책의 결정이나 금융, 세제 면에서의 우대를 받거나 최소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한 이상, 위 금원과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포괄적 대가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니 대가관계에 대한 기재가 불명확하다거나 불특정이라는 이유로 뇌물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해금품이라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이건희가 노태우에게 제공한 각 금원은 공갈죄의 피해금품이 될 뿐 직무수행의 대가성이라는 의미에서의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건희에 대하여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한 금품이 뇌물공여죄의 뇌물이 아니고 공갈죄의 피해금품으로서만 평가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는 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위 범죄사실에 인정된 바에 의하면 대통령직에 있던 노태우가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공갈의 의사로서만 피고인 이건희를 협박하여 금품을 교부받은 경우라고 할 수는 없고, 또한 이건희로서도 노태우가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금융, 세제 등을 운영함에 있어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해 달라는 의사를 가지고 금원을 제공한 것이어서 이건희의 위 각 금원의 제공이 공갈죄의 피해에 의하여 제공한 금원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정치자금이라는 점에 관하여

가. 주장

피고인 이건희가 노태우에게 제공한 금원은 추석이나 연말 등 일정 시기에 일정액수의 금원을 십여회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교부하여 왔고 대통령이 쓰는 예산외의 정당운영보조자금, 선거비용, 불우이웃돕기성금, 각종 격려금 등을 재벌들로부터 조달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건희가 제공한 위 각 금원은 정치자금일 뿐 뇌물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건희를 뇌물공여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나. 판단

대통령이 재벌들로부터 지급 받은 금원을 예산 외의 정당운영보조자금 등으로사용한 것은 지급받은 금원의 사용처에 불과하고, 금원을 제공하는 피고인 이건희가 위 사용처를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재벌그룹회장인 이건희가 기업활동에 관하여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에게 금원을 제공하였고 금원제공의 방법도 청와대 안팎의 장소에서 단독 면담 시에 제공한 것이며 또한 최광해 작성의 자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노태우에게 제공하는 금원을 삼성그룹 산하의 각 계열사에 나누어 조성하면서 자금출처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속칭 돈세탁을 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건희가 제공하는 위 각 금원을 뇌물로서의 성격은 가지지 아니한 채 정치자금으로서의 성격만 가진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기대 가능성에 관하여

가. 주장

삼성그룹으로서는 제5공화국 초기에 동양방송을 빼앗겼고, 또한 제5공화국 중에 국제그룹이 해체된 사실을 알고 있으며, 또한 이전부터 대통령이 쓰는 예산 외의 막대한 자금을 재벌들로부터 조달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재벌그룹 회장인 이건희로서는 위 뇌물을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이건희에 대하여 위 금원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건희에 대하여 뇌물공여죄의 유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이건희가 위 각 금원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고 삼성그룹이 제5공화국 초기에 동양방송을 빼앗겼고 제5공화국 중에 국제그룹이 해체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이건희가 금원을 낼 수밖에 없도록 강요받았다고 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위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바와 같이 이건희가 위 각 금원을 대통령에게 제공함으로써 그룹의 운영과 관련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이익을 기대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건희의 위 각 뇌물공여행위가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뇌물공여죄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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