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 감량경영 회오리 “예고편”/고임금구조 해소 의지 구체화/“제2창업” 외치며 비장한 각오임금동결과 감원 조직정비 등 감량경영의 회오리가 앞으로 재계에 본격적으로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회장단은 17일 모임을 갖고 지난 6일 30대그룹 기조실장회의에서 결의된 임금총액 동결을 추인하되 우선 30대그룹 임원들의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고 임원이외 직원에 대해서는 경총의 임금지도지침에 따라 각 기업 실정에 맞게 실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같은 회장단 합의사항은 임원이 아닌 일반직원의 임금문제를 예전처럼 경총의 임금지도지침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외견상으로는 기조실장회의의 결의에서 크게 후퇴한 것처럼 비쳐진다.
사실 재계는 기조실장회의가 고임금문제를 이슈화하고 기업이 감량드라이브를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대량해고 등 사회적 불안을 야기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또 재계가 경제난 극복의 짐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지우려 한다는 비난에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따라 이날 회장단의 합의는 재계차원의 일률적인 임금동결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설명은 표면적인 것일 뿐 내부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고임금구조를 깨겠다는 재계의 의지는 더욱 확고해지고 구체화했다고 보는게 더 정확한 분석일 것같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모든 대기업 직원의 임금을 동결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노동계의 반발이 불보듯 뻔하고 기업마다 경영사정이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임금동결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원급만 임금을 동결한 회장단결정은 현실적으로 추진가능한 방안을 제시했다는 뜻도 된다. 또 기조실장회의의 결정이 다분히 의견수렴차원이었던데 반해 이날 회장단 결정사항은 공식합의라는 점에서 한걸음 앞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내년도 경총의 임금지도지침이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분위기로 볼때 동결내지는 매우 낮은 수준의 인상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에따라 임금인상 폭을 놓고 앞으로 노동계와의 심한 마찰이 예상된다.
임금안정문제와 함께 많은 근로자들을 불안케 하는 감원바람도 결코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임금총액동결은 총경비에서 차지하는 임금비중을 동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 방법으로는 임금인상분만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중단이나 인원정리의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경련회장단은 이날 「제2의 창업」이라는 용어까지 써가면서 사업구조조정, 조직정비, 접대비 축소,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노력 등을 펼치겠다고 다짐, 감량경영에 대한 비장한 각오를 보였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임금총액동결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예정이었으나 막상 회의 발표문은 임금동결에 대한 얘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고임금을 해결하지 않고는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최고경영자사이에 그만큼 팽배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배정근 기자>배정근>
◎「임금총액 동결」 설명 오락가락/절대금액 동결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 고정”/입장후퇴 해석 나오자 “매출액 아닌 총경비 기준”
재계의 최대이슈로 등장한 임금총액동결의 의미와 방법론을 놓고 전경련이 미묘한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전경련 전대주 전무는 17일 회장단회의가 끝난뒤 임금총액에 대한 재계 합의사항을 설명하면서 매출액 대비 인건비의 비율을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임금총액을 동결시켜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올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가 10%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건 내년에도 10%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임금총액동결의 의미라는 설명이다.
이같은 해석은 이달초 30대 그룹 기조실장회의에서 처음으로 임금총액 동결을 결의하면서 인건비의 절대금액을 동결시키겠다고 한 설명과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전전무의 설명에 전경련의 입장이 후퇴한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전경련은 다시 「매출액」이 아닌 「총경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동결하겠다는 것이라고 말을 바꾸었다.
전경련의 해석이 이처럼 왔다갔다 하는 배경은 현실적으로 인건비절대액을 동결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매출액에 연계시킬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기업활동을 제약할 수도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배정근 기자>배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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