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신고대상 자산 1,000억이상으로 완화공정거래위원회는 올 하반기중 계열사간 거래가 많은 재벌을 대상으로 부당한 자금·인력·자산의 지원여부를 직권조사키로 했다.
또 30대 재벌소속 계열사의 계열분리기준가운데 비상장회사의 지분율을 현행 3%미만에서 10%미만정도로 대폭 높일 방침이다. 이에따라 비상장사인 삼성생명지분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14.5%)와 제일제당(11.5%)의 경우 계열분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마련,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고시 등을 개·제정해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또 기업결합(M&A) 신고대상이 현행 자본금 50억원이상, 자산규모 200억원이상에서 자산 또는 연간 매출액 1,000억원이상으로 크게 완화되고, 계열사간 임원겸임과 경쟁제한성이 적은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간이신고로 전환된다.
시장지배적(독과점)사업자제도의 경우 그동안 시장규모가 500억원이상이면 독과점품목으로 지정됐으나 앞으로 1,0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시장점유율이 높더라도 시장개방이 됐거나 진입제한규제가 없는 경우 독과점품목사업자 지정에서 제외된다.<정희경 기자>정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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