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학부모회서 편법 권유지난해 7월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개정 이후 일부 학교와 학부모회가 편법으로 기부금품을 모으거나 교사에게 줄 촌지를 거둬 물의를 빚고 있다. 개정법은 학부모가 시·도 및 지역 교육청을 거치지 않고 기부금 교육기자재를 직접 학교에 기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강요·권유·유도에 의한 기부 또는 사용목적과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기부금품 모집은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이같은 개정법 내용을 악용, 체육진흥회 학교운영회 등 자치활동기구에 권유, 기부금이나 교사에게 줄 회식비용 등 촌지를 거두고 있다.
2일 일선 학교와 학부모에 따르면 서울 E중학교는 최근 연회비 명목으로 육성회 임원 40여명으로부터 1인당 20만원씩 8백만원을 거둬 교사 회식비용 등으로 사용했다. 경기 수원 B초등학교도 지난주 체육진흥회를 조직, 학부모 회원들로부터 1인당 30만원의 진흥회비를 거두고 있다. 경기 안양시 B고교는 학부모회에서 방과후 수업에 따른 비용과 「스승의 날」선물 명목으로 학부모 1인당 5만원을 거둬 말썽이 되고 있다.
서울 I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원인 김모(39·여·의사)씨는 『스승의 날 등 학교 행사때 학부모들이 모이기만 하면 뚜렷한 명목없이 돈을 거두고 해 난처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창원 S여중 이모(14)양도 『어떤 선생님은 「부모님이 학부모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좋으니 돈만 내라」고 말한다』며 『학부모회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형식만 다를 뿐 촌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96년 한 해 동안 전국 15개 시·도 초·중·고교가 접수한 기부금품은 4백36억5천7백9만원으로 95년 3백19억6백62만원보다 36.8%나 증가했다.
특히 일선 학교가 직접 기부금품을 받기 시작한 지난해 7월 이후 접수된 기부금품이 전체의 58.7%인 2백56억1천7백79만원을 차지, 상반기(1백80억3천9백29만원)보다 훨씬 많았다. 지난해 기부금품이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은 95억3천1백45만원이 걷힌 경기도였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곳은 95년에 비해 99%나 증가한 부산(41억7천5백95만원)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편법 기부금품 모금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 금품을 모집한 사실이 밝혀지면 교장은 물론 관련자를 전원 징계하겠다』고 밝혔다.<서사봉 기자>서사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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