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자본금 30억원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변제금수령 외 경매신청·소송 등 의뢰대행 가능채권회수만을 전문적으로 대행해주는 채권추심 전문회사가 새로 신설된다. 또 일정한 자본금만 있으면 누구나 9월부터 신용정보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확정,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한 후 시행령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 9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본금이 100억원 이상이고 총리령에 따른 시설 및 설비와 인력을 갖추게 되면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신용정보업 허가요건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및 금융기관이 공동출자한 법인(한국신용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기업평가) 등 5개 기관으로 제한되어 있다.
개정안은 또 그동안 신용조사 신용조회 채권추심 등 3종류의 업무를 일괄허가했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람의 채권회수를 위임받아 대행해 주는 업무 즉, 채권추심업만을 별도로 허가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이들 3종류의 업무를 개별적으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요건을 이원화, 고정투자비가 많이 소요되는 신용조회 업무를 허가 받으려면 100억원이상, 신용조회를 제외하고 신용조사나 채권추심중에서 하나 또는 양자 모두를 하려면 3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했다.
개정안은 채권추심 업무의 범위를 확대, 현재의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변제금 수령 뿐만 아니라 ▲경매신청 ▲소송 및 기타 법적 절차의 의뢰대행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협의회를 두어 금융기관간 신용정보 관리, 투자비용 분담, 정보등록 태만시 제재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용정보협의회는 은행연합회장이 위원장이 되고 각 금융권별 대표, 신용정보업자 대표 등을 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김경철 기자>김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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