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권오곤 부장판사)는 22일 한총련 출범식과 관련,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2년이 각각 구형된 1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임세륜(24·건국대 철학4)씨 등 4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저학년이거나 가담정도가 경미한 심모(19·상지전문대 동물학2)군 등 15명에게는 징역 1년6월∼10월에 집행유예 2∼1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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