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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추가부채 드러날땐 탕감 규모·상환일정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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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추가부채 드러날땐 탕감 규모·상환일정 재조정”

입력
1998.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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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렬 회장 “1개 기업 단독응찰도 가능”기아·아시아자동차 국제입찰전에서 1개 기업만이 단독응찰하더라도 응찰 액면가가 5,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낙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응찰자가 낙찰받은후 자체 자산실사를 통해 당초 기아측이 제시한 순자산의 10%이상 추가 부채가 확인될 경우 부채탕감 규모 및 상환일정을 재조정 받게된다.

유종렬(柳鍾烈) 기아·아시아자동차 회장 겸 법정관리인은 12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입찰에서 1개 업체만 단독응찰하더라도 결격사유가 없다면 낙찰되는 것으로 했다』며 『특히 낙찰자가 자산실사를 통해 순자산의 10%이상 추가 부채가 밝혀질 경우 채권단으로 부터 부채탕감 조건을 재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유회장은 『국가가 입찰 주체일 경우 응찰자가 1인이면 국가계약법상 자동유찰되지만 입찰주체가 민간일 경우 단독응찰이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단독응찰이라도 응찰가가 액면가 5,000원 이상일 경우 유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회장은 유찰 가능성에 대해 『기아의 무형자산 규모는 기아의 브랜드 가치를 제외하고도 개발비용과 생산 소프트웨어 등 약 12조원에 이르지만 현재 자산평가 내용에는 이같은 무형자산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유찰 가능성은 없다고 일단 판단하지만 유찰될 경우 채권단과 협의해 재입찰하거나 수의계약에 나설것』이라고 강조했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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