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은행] 정상화안되면 점포. 조직등 통폐합
1999/01/22(금) 17:27
정부는 22일 한빛은행과 수익성을 2000년말까지 선진국수준으로 높이기로 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을 체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경영진 문책, 점포·조직의 폐쇄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한빛은행의 인사·예산등 일상경영에는 간여하지않기로 약속했다.
남상덕 금융감독위원회 제2심의관은 이날 『한빛은행에 정부 재정자금이 5조원이상 투입되는 만큼 2000년말까지는 선진국수준으로 수익성을 높이기로 약정을 체결했다』며 『이를 이행치 못할 경우 임원문책, 감자, 점포·조직의 폐쇄·통합, 신설제한및 자회사 정리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심의관은 또 『이행약정서와 감독관련 법령에 의한 경우와 일반주주로서 상법상의 주주권행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인사·예산등 일상적인 경영에는 간여하지않을 것을 약정서에 명기했다』고 밝혔다.
유승호기자 shyoo@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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