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지정이후 28년동안 엄격하게 규제됐던 주택신축이 4월부터 가능해진다. 음식점 목욕탕등 다양한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수 있다. 그린벨트내 건축과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지을수 없나.
『연립·다세대주택은 신축허용대상에서 제외됐다. 허용하면 무분별한 개발로 그린벨트 훼손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5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규정을 따르는 것이 유리한가.
『개정안을 따르면 바닥면적 10평짜리(건폐율20%)를 3층까지 총 30평만 지을수 있지만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30평짜리(건폐율 60%)2층으로 최대 60평까지 지을 수 있다』
-주택신축을 하려면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 주택신축을 허용한 취지를 살려 진입도로를 낼 수 있도록 했다』
-논과 밭등 대지가 아닌 토지에 있는 주택은 신축하면 안되나.
『신축할 수 있다. 무허가라도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을 경우 건축 연면적 범위내에서 건축이 허용된다. 또 대지로 인정받고 싶을 경우 건축면적의 2배 또는 60평 범위내에서 지목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정이전부터 지목이 대(垈)인데 지정이후 창고를 지었다. 창고를 헐어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수 있나.
『할 수 있다. 창고나 경로당 버섯재배사(舍)등 현행 규정에 신축이 허용되는 부속시설은 다른 용도로 신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주택을 옮기고 빈터로 남아있는 대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나.
『지을 수 없다. 집을 옮긴 경우 다른 토지에 상응하는 규모의 새로운 대지가 조성된 만큼 남은 대지는 신축허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린생활시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용원 약국 세탁소 목욕탕 병원 독서실 당구장 복덕방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26가지가 있다』
/김병주기자 bjkim@hankook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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