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쿠지] "화장품사용 피해땐 최고 1억까지 보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쿠지] "화장품사용 피해땐 최고 1억까지 보상"

입력
1999.03.12 00:00
0 0

『안심하고 저희 화장품을 쓰세요』화장품도 보험가입 시대를 맞았다. ㈜쿠지 인터내셔널(대표 정운호)이 11일 신제품 「COOGI-쿠지」를 출시하면서 국내 화장품업계 최초로 소비자 피해배상 보험에 가입한 것.

쿠지는 지난 달 23일 자사 화장품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 1억원까지 보상해주는 「1억원 배상 책임보험」을 쌍용화재와 체결했다. 기존의 피해보상이 소비자와 판매회사간에 이뤄졌던 것과는 달리 공신력 있는 보험회사가 직접 보상에 참여하는 한단계 높은 소비자 보호 마케팅 전략이다.

「COOGI-쿠지」브랜드로 출시되는 전 제품에 적용될 이번 배상보험은 제조회사인 ㈜코스맥스도 공동으로 가입, 제조업체와 판매업체가 모두 책임지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주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COOGI-쿠지」는 세계적인 화장품 수탁 전문업체인 일본 ITC사와 원료공급 및 기술제휴를 맺고 생산된 고기능성 제품. 제품의 질과 한발 앞선 고객서비스로 국내 중·고가 화장품시장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지난 해 말 문을 연 쿠지는 신제품으로 영양크림, 마스카라, 크린싱, 파운데이션등을 내놓았으며 가격은 1만5,000~2만5,000원.

정사장은 『소비자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인다는 차원에서 피해보상보험을 들었다』며 『까다로운 보험회사가 책임을 진 제품이 바로 쿠지』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박희정기자 hjpark@hankookilbo.co.kr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